與, '새 비대위' 전환 속도전…'권성동 거취' 내홍은 계속
법원의 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좌초된 국민의힘이 29일 새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 속도전에 나섰다. 법원이 당의 현 상황을 놓고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함에 따라, 당헌상 비상상황의 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못 박는다는 것이다. 비상상황 여부는 비대위 전환의 전제 조건이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 시한을 '추석 전'으로 잡고 2주 안에 지도부 공백을 해소해 당을 정상궤도로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새 비대위 출범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일련의 대혼돈 사태에 대해 당 주류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핵관의 맏형으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점식·유상범·전주혜 의원, 김석기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 앞서 사전 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안 성안 작업에 들어갔다.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비대위 전환을 위한 비상상황을 요건을 규정한 '당헌 96조'다. 여기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 혹은 3명이 사퇴하면' 등 문구를 넣어 구체성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안이 완성되는 대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